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해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(홈페이지)에 공지하고자 합니다.